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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S/상담원에게 반말 및 욕설 등 법적대응

작성자 에이치유(ip:210.178.44.182)

작성일 2021-06-23

조회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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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에이치유 입니다.
고객센터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폭언, 반말 및 욕설하시는 고객들이 많아
부득이하게 공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반말, 폭언 및 욕설로 인해 상담원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가는말이 고우면 오는말도 곱듯이 한번 생각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 직원들은 저희 자산이며 소중한 인재들이고 누군가의 딸이며 누군가의 친구 입니다.


한번만 생각하고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내부에서 처리 도와 드리겠습니다.


입고지연에 대한 부분으로도 많은 폭언을 하시는데
저희 에이치유는 재고를 쌓아 두고판매하지 않아 주문건에 대하여 최대한 거래처에 많은 입고를 요청하고 있으나
주문폭주 및 거래처 원단 사정으로 인하여 물건이 들어오지 않아 입고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 합니다.
또한, 불량 및 오배송, 환불규정에 대한 부분으로도 배송비와 반송에 대한 부분을 미리 기재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하여 폭언, 반말 및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발생 하고 있습니다.


항상 친절히 설명해 드리고 있지만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을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욕설 하시는 분들은
저희도 도무지 친절하게 응대하기 어렵습니다.


1. 형법 제 311조 (모욕) - 인격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음성전화나 휴대폰 문자메세지 형태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심한 욕설 또는
협박성 내용이 담긴 휴대폰 문자 메세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다거나 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65호 1항 3호 처벌,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제 65조(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②제 1항 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 할 수 없다.


3. 가해자가 보낸 욕설,폭언내용 때문에 피해자(수신인) 측이 현실적으로 공포감을 느낄 정도였고,
(특히 해약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까지 있다면)단순협박죄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렇게 적용 처벌 할 수 있으며,
벌금형 선고내역도 전과기록의 일종인 '범죄 경력자료'에 평생토록 남게 됩니다.


저희 직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친절히 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인해 힘들어 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꼭 한번 만 생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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